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자와 대주주가 하나일경우 아이아커뮤니케이션 | 2009-03-25

대표자가 100프로 투자하고 지분율 100프로 인경우,
회사명의의 자본금을 개인에게 현금으로 대여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대주주가 처리한것도 횡령에 속하나요?
답변
주주와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주주가 100% 단독주주라 하더라도 세무상 또는 법률상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자금거래시 약정서나 계약서 등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