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의 소득세 과세 여부 한국서부발전 | 2009-03-25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다음의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요?
1. 어학학원비(교육비의 일정비율을 회사에서 지원)
2. 자격증취득 지원비(단, 3년내 자격증을 취득못할 시 지원액 회사에서 환수)
답변
1.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되는 교육비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어학학원비는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취득지원비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