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중국 및 홍콩에 수츨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제품매출관련 외화매출채권이 발생하였으나 회사가 문을 닿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매출일로 부터 일반적인 상법상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여 대손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소액 채권도 여러 건 발생했는데 대손으로 처리를 하려면 어떠한 기준이 필요한가요?
또한가지 외화 미지급금의 경우도 소멸시효 완성후에 잡이익으로 수입계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1. 해외매출채권도 국내의 매출채권과 똑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불가사유로 회수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합니다.
♣ 서이46012-11498, 2002.08.12.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미지급금의 경우 소멸시효 등이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된 경우는 영업외이익으로 반영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