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브랜드 사용료 하이마트 | 2009-03-25

1. 그룹의 브랜드(CI, 로고 등) 사용료 지급이 회계상 과목은 무엇이며 세무상 손금용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여부)

2. 브랜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지주회사만 가능한지요?

3.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지만 계열사로 편입되어 있고 사용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의 사용료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그룹의 브랜드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나 자산적 가치없으면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합니다.

2. 브랜드 수익은 반드시 지주회사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계약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3. 브랜드 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하는 사용료는 업무관련 비용(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료 지급은 업무무관비용 또는 접대비 등으로 지급성격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