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의 심각한 물리적 변형이 초래된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하도록 인정하고 있는바, 귀사의 경우도 재해등으로 인한 건물계정의 일부분을 감액하는 경우이므로 감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무상(법인세법)으로는 원칙적으로 유형자산의 감액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천재지변, 화재 등의 사유로 인한 감액손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천재지변에 따른 감액을 입증할 수 있으면 세무상으로도 감액손실이 인정되는바 귀사도 태풍과 관련된 감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유형자산의 감액손실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