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폐기 한국도로공사 | 2009-03-25

당사의 건물계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A동 : 교육공간
B동 : 보관창고
C동 : 사무공간
D동 : 경비실(가설건축물임)

당년도에 태풍(2008년 발생)으로 손괴된 D동을 폐기하려고 합니다.
당사의 경우 A동 ~ D동 모두 "건물"이라는 동일계정을 쓰지만 면적기준으로 개별 장부가액을 생성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D동만 장부에서 제거할수 있는지요?
관련된 회계 및 세무처리 관련조문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기건과 관련하여 세무상 인정되는 법적증빙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의 심각한 물리적 변형이 초래된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하도록 인정하고 있는바, 귀사의 경우도 재해등으로 인한 건물계정의 일부분을 감액하는 경우이므로 감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무상(법인세법)으로는 원칙적으로 유형자산의 감액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천재지변, 화재 등의 사유로 인한 감액손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천재지변에 따른 감액을 입증할 수 있으면 세무상으로도 감액손실이 인정되는바 귀사도 태풍과 관련된 감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유형자산의 감액손실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