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멸시효가 지난 부실채권의 손금 추인 방법 에이스테크놀로지 | 2009-03-25

안녕하십니까?

부실채권의 손금 추인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02년부터 04년까지 발생한 부실 채권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소멸시효도 모두 지난것으로 추정되며 채권 대손금 유보 처리중 입니다.

이 채권들은 손금 추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부실채권을 개인에게 양도하여 추인 받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답변
부실채권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대손처리하는 것으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대손반영시기가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반영이 가능하며, 경정청구기간도 이미 경과하였다면 손금반영이 불가능합니다.

♣ 서이46012-10868(2002.4.25.)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