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실채권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대손처리하는 것으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대손반영시기가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반영이 가능하며, 경정청구기간도 이미 경과하였다면 손금반영이 불가능합니다.
♣ 서이46012-10868(2002.4.25.)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