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에서 2차 납부를 60일로 연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법인세할 주민세 역시 60일로 연장이 되어 있는건지요?
관련 법규조항도 알려주세요!
답변
법인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한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제64조)
하지만 법인세할주민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내에 관할 시장 및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세의 분납과 상관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법인세할주민세는 법인세의 분납과 상관없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내에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세를 분납한다고 같이 연장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7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