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 따른 법정퇴직 정산방법 | 2009-03-24
1, 2001년 5월1일 입사자가 2008.9.30일까지 중간 정산을 하고 2009. 3.31자로 퇴사했을경우
퇴직금 계산은 정산이후 6개월대해 퇴직금계산은 2001.5.1입사시점부터 정산 후 중간정산
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3개월 평균임금에 6개월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
2. 위 내용에 입사입자는 같고, 2008.1.31일자로 중간정산을 하고 1년이상 경과 후 2009.3.31일잘 퇴사할 경우 위와 같이 정산이후 1년2개월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정산하는지 아니면 입사일자로 계산하여 중간정산분 (-)차감하는 것인지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입사시점부터 재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정산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