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할 주민세 관련 센트랄모텍 | 2009-03-24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시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총액'
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 포함이라고 지방세법 178조에 되어 있던데요
이때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에 통장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14%도
포함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125번 항목인
차감세액만 주민세 과표로 잡으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시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 법인세의 총액으로 이자소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차감납부가 아니라 총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