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에서 제조를 위한 물품을 구매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가내수공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월 구매금액은 2백만원 정도 예상되는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2.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될 수 없기에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사업자가 아니어서 원천징수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되는 소득의 종류와 세율을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개인과 거래하는 경우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법정증빙서류 수취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과의 거래자체가 불가능 하지는 않으므로 거래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영수증이 법정증빙서류가 됩니다.
귀사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보아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