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인력 채용 관련한 질의입니다.
* 해외 헤드헌팅사를 통해 A 업체는 해외인력을 채용하려 합니다.
현재 헤드헌팅사는 한국에 지사나 사무소 같은것은 없습니다.
해외 인력과 고용계약서는 한국의 A업체와의 계약관계입니다.
A 업체는 해외인력 채용시 발생하는 margin fee를 헤드헌팅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외 헤드헌팅사는 invoicing을 한국의 A 업체에게 할 경우
한국에 지사나 사무소를 설립해야 하므로
해외에 있는 A 업체의 지사에게 invoicing을 요청합니다.
1. 헤드헌팅사가 꼭 한국에 지사나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는데
꼭 해야 하는 것인지요?? 제 생각엔 안해도 될듯 싶습니다.
2. 만약에 A 업체의 해외지사에게 invoicing을 하면 어떤 세무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요?
답변
1. 해외업체가 국내의 기업에게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에 지사나 사무소를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국내업체가 실제적인 비용을 지급하는 거래이므로 비용 지출에 따른 증빙이 필요하므로 국내업체의 명의로 된 인보이스 등을 받아야 하며, 국내업체의 명의가 아닌경우 가산세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