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의 별도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율에 관한 질의 전국택시연합 | 2009-03-24

① 우리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에 의거 ‘유사손해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사업용 차량 소유자가 손해보험을 삼성 등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거나 우리 회사에 가입하고 있음.

② 또한 고유목적사업(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재무부 법인 22631-1088. (91. 8. 2) 요지>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이 회원, 조합원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증진. 상호부조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③ 다만, 고유목적사업중 수익사업 이라함은 유일하게「이자소득」이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에 대하여 14% 원천징수 하고나서 세후이자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

(차변) 보통예금 860,000 (대변) 예금이자 1,000,000
선급법인세 140,000


④ 또한 우리 조합의 수익사업 이라함은 ③번과 별도로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남는부분은 임대를 주고 있으며, 임대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위 ③번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으로 비용(손금) 처리한뒤 다음해 3월 법인세 신고를 통하여 선급법인세로 처리한 금액은 전액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⑥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할 때(물론 세무사님이 하심)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에 수입금액(29번), 과세표준(30번) 금액은 수익사업(부동산임대사업) 매출액과 과세표준액을 기재합니다.

- 즉, 수입금액에는 부동산 임대사업 매출금액만 기재(비수익사업중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은 제외)함. 별지 제1호 서식 제33번(기납부세액) 란에는 부동산 임대사업 선급법인세액과 고유목적사업 회계의 선급법인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함.

⑦ 여기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것은 과세표준금액이 2억원 이하 인 경우 때 법인세율이 저는 11%로 알고 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선 12%(당기순이익이 과세되는 법인으로 분류)라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요?
답변
일반법인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이 2억 이하 및 초과시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규정의 당기순이익이 과세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1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법개정으로 2009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서 열거된 조합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12%의 세율이 적용되며,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표에 따라 11% 또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