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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급관련 계산서 발행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03-24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부터 개도국 마스터플랜수립 지원사업 관련하여, 환경관리공단,환경자원공단 등 5개기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진흥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총괄기관에서 수령하여, 컨소시엄 구성 기관(기업)에 지급 하였습니다. 컨소시엄 구성 기관은 총괄기관에 계산서(면세)를 발행하였습니다. 마스터플랜수립 지원사업은 면세용역에 해당되는 연구개발 용역입니다.

질의1) 국고보조금을 국가기관이나 국가산하기관으로 부터 수령할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계산서 발행을 안하나, 국고보조금을 총괄기관으로 부터 수령할 경우 계산서 발행 대상 여부
질의2) 계산서 발행대상일 경우, 과세사업자는 업종추가를 하여 계산서 발행후 부가세 신고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
1.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을 국가 등이 아닌 총괄기관에서 제공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2. 과세사업자의 일회적 면세용역(연구용역)제공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추가는 정정을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