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원칙적으로는 물건의 판매자가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일종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을이 갑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귀사는 을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거래가 끝나고 리베이트는 갑과 을간에 발생된 거래로서 갑을 당사자간에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로 종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하지만 귀사가 갑에게 리베이트를 단순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을로부터 귀사의 판매수수료와 갑에게 전달할 리베이트를 받은후에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갑에게 리베이트 대금을 주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갑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면 귀사의 자금이 지출되면서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거래가 되므로 세무상 손금부인, 가산세 등의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은 갑과 을간에 이루어지고 귀사는 단순전달만 하는 거래가 아니라, 애초부터 귀사가 갑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자처한 거래이므로 세무상으로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이지만 갑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 상대방의 고가구매에 따른 사은수수료 지급 등의 개념으로 돈을 받는 상대방에게서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