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A회사와 B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바, B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을 A사에게 임대하는 경우 A사는 임차료를 시가금액으로 하여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자이므로 무상대여나 저가대여는 부당행위에 해당되므로 관리비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 적용됩니다.
3. B사가 임대목적이 아닌 단순보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으나, A사에게 제공하려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하여야 합니다. B사가 단순취득하여 A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임대사업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