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법인의 부동산 취득 이감사 | 2009-03-24

안녕하십니까?
A회사의 1인주주인 대표이사인 "갑" 의 아들인 "을"이 외국에 법인 B 를 설립하였고
B사는 국내에서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미술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이 미술관에는 A사가 보유중인 그림/서화 등을 전시합니다만 전시로 인한 수익사업은 하지 않고
영빈관식으로 사용되어 거래처 방문시 사용할 목적입니다

1. 미술관을 A사가 임차하여 적정 임대료를 지불시 문제
2. A사 B사가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고 A사가 관리비만 지불하며 사용시 문제
3. B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면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무래도 부동산 취득후 타인의 사용을 목적으로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이 문제일 것 같은데
B사가 단순 취득만 하고 A사가 미술관으로 개조하여 사용할 때
상기 1,2,3 번의 문제는 어떨른지...父子之間 증여세 문제 및 두개의 회사들의
세금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A회사와 B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바, B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을 A사에게 임대하는 경우 A사는 임차료를 시가금액으로 하여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자이므로 무상대여나 저가대여는 부당행위에 해당되므로 관리비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 적용됩니다.

3. B사가 임대목적이 아닌 단순보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으나, A사에게 제공하려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하여야 합니다. B사가 단순취득하여 A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임대사업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