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급여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주용운님 | 2009-03-24

안녕하세요
급여 지급할때 보통 급여 *** / 예수금 *** (각종 갑근세 및 국민연금등) 이렇게
분개후 각종 예수금등을 떼고 실지급액을 급여 *** / 보통예금 *** 이렇게 지급하고
갑근세 납부시 예수금 *** / 현금(보통예금) *** 이렇게 이뤄졌는데
이번에 총 직원 갑근세가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환급세액으로 나올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여? 물론 -가 나오는 이유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그렇습니다.
급여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세 등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당월에 납부할 예수금과 상계하면 되며, 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어 해당 직원에게 환급하여야 하면 환급세액을 미수금으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환급부분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과세당국으로부터 받지 않았으므로 미수금으로 처리하며, 해당 환급세액을 직원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