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직원 포상금 상품권지급시 기타소득처리에 관한 건 에이블씨앤씨 | 2009-03-24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가맹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는 용역직원들에 대한 서비스교육 후, 성실하게 교육에 임한 직원에게 격려차원에서 포상금으로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저희가 처리한 방법이 맞는지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기타소득 vs 접대비 -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하였습니다.(상대계정은 교육훈련비)
2.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여부 - 불인정(0%), 10만원에 대한 소득세 20%(20,000), 주민세 2%(2,000)을 예수금으로 공제하였습니다.
당사는 판매용역사원에 대한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유사한 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용역직원에게 용역회사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되며, 포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으므로 총액에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참조).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