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학회 등의 후원비용의 경우 후원금 지급대가로 해당 학회의 홍보물 등에 귀사의 상호나 상품명이 표시되는 경우라면 해당 학회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받으면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되며, 홍보표시 없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접대비로 업무관련성이 없으면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업무관련하여 지원하는 경우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귀사가 지급하는 총액에 대해 모두 세금계산서 수취하기만 한다면 1방법이나 2방법 어느쪽으로 해도 문제없습니다.
2. 상기 답변에도 있듯이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접대비로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귀사는 홍보목적 등이 있으므로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손금불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