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학회 후원비용에 관한 건 녹십자백신 | 2009-03-24

안녕하세요...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는 의약품 제조 업체입니다
각종 질병학회에 세미나,학회 등의 행사에 후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원하는 비용 정산에 대해(일정금액을 후원하기로 약속)
1. 식대,다과 등의 비용을 업체별로 건별 세금계산서 처리하고 나머지 비용을 학회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방법
2.후원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학회에 송금하여 영수증 처리하는 방법
1,2 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인가요?

당사는 전문의약품을 생산하는 관계로 질병학회 등에서 제품 홍보등을 합니다
1.위의 비용을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전부 불공제로 처리해야 하나요?
참고할 만한 회계기준이나 근거 세법과 함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학회 등의 후원비용의 경우 후원금 지급대가로 해당 학회의 홍보물 등에 귀사의 상호나 상품명이 표시되는 경우라면 해당 학회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받으면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되며, 홍보표시 없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접대비로 업무관련성이 없으면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업무관련하여 지원하는 경우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귀사가 지급하는 총액에 대해 모두 세금계산서 수취하기만 한다면 1방법이나 2방법 어느쪽으로 해도 문제없습니다.

2. 상기 답변에도 있듯이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접대비로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귀사는 홍보목적 등이 있으므로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손금불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