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험물 창고 및 폐수처리장 압류건 피케이엘 | 2009-03-24

당사(A법인)와 타법인(B법인)은 공장 대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50:50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건물은 각각의 법인 점유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되어 있고
건물중 공용부분도 있습니다.

B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험물창고나 폐수처리장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A법인이 B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만약, B법인이 부도가 나서 B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험물창고 및 폐수처리장 등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압류 처분을 당할수 있나요?(B법인 부도시 압류대상이 가능한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부동산 및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압류처분가능한가요?)
2. 만약, 위험물창고 및 폐수처리장이 압류가 가능하여 채권자에게 압류처분되었다면 공동으로 사용하던 A법인이 압류자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수 있나요?(만약, 사용할수 없다면 A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수처리장을 사용할수 없다면 A업체는 생산에 막대한 영양을 받을수 있습니다.)
3. B법인이 소유하고 있고, 공동으로 사용하던 폐수처리장이 압류되어 경매처분된다면, 공동으로 사용하던 A법인이 우선적으로 취득할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답변
B법인의 부도로 인한 자산의 압류처분 및 귀사로의 우선취득여부 등의 문제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해당 문제는 법률사무소(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