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발생여부 | 2009-03-24

수고하십니다
항상 빠른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사에 입사(2008년1월)하여 근무하던중 1년이 안된상태에서
B사가 인수(2008년10월)시 갑이라는 사람를 고용승계를 하였을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최초입사한 A사의 입사일인 1월부터 계산해서 주는것인지 아니면 B사의 인수인 10월부터
기산일로 하여 계산해서 주는것인지 ?
둘째, 고용승계가 아니고 A사퇴사 처리하고 B사 신규입사처리시는 당연히 B사의 입사일기준으로 퇴직금기산일로 하여 퇴직금 계산하여도 무방한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기업간의 인수합병에 따른 퇴직금은 인수합병 당사자인 회사간의 합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종업원들의 고용을 모두 승계하는 조건이라면 퇴직금도 A회사의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고용승계가 아니고 퇴사후 재입사하는 조건이라면 퇴사시에 A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B에 재입사한 것이 되며 다시 B에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B사의 입사기준일부터 퇴직금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