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주식투자 아이아커뮤니케이션 | 2009-03-24

회사명의로 증권계좌를 만들고 주식에 투자하여 유가증권을 구입하고
투자유가증권 처리하였습니다.
2008년에 매도는 다 끝냈으며, 현재는 계좌해지하지않고 잔고만 일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되면 2008년 유가증권 분량을 전부 매도한 경우 2008년도에 유가증권 처분손실로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혹, 2009년도에 계좌해지하면서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답변
개정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투자유가증권은 그 보유기간과 투자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귀사의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주식의 구입시기와 매도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통상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는바, 귀사의 경우 2008년 매도시점에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매도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손실부분에 대해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