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지급에 대한 세무상 문제 | 2009-03-23
안녕하세요.
당사는 국내에 있는 업체(갑)에 당사의 해외 관계사(을)의 기계를 판매하였습니다.
당사는 (을)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취하였습니다.
또한, (갑)과 (을)은 상호간에 기계 구매후 일정액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즉, 다른 경쟁업체의 기계를 구매하는 대신 (을)의 기계를 구매해 준것에 대한 리베이트???). 그러나, (을)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직접 (갑)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못하고, 해당 금액을 당사에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을 하고, 당사가 그 금액을 국내의 구매업체인 (갑)에게 리베이트 금액을 지급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해외 관계사(을)를 대신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함에 있어 세법상의 문제는 없는지요?
어떻게 하면 당사가 갑에게 합법적으로 리베이트 금액을 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당사와 (갑)사에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갑에게는 구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을에게는 판매대행수수료를 받는 것임
일종의 물건중개사역할로 수수료를 주고 받는 개념임-팔아주어서 고맙다고 받고 사주어서 고맙다고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