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우리사주조합 주식변동명세서 작성 방법 녹십자생명보험 | 2009-03-23

당사는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여 우리사주를 한 후 우리사주조합에서 개인별 계정에 배정후 증권예탁기관에 의무예탁하였습니다.

이경우, 인출 가능한 기간이 도래하기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개인별로 기장하여야 하는지? 또는 인출이 가능한 싯점(인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인출하여 준 경우 포함)에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비상장 회사이며 전원 액면가 기준 500만원 이상을 배정받았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사업연도 중에 주주(사원, 출자자등 포함)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도 액면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9조).
따라서 인출이 가능한 시점에 주주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