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준공한 뒤 취등록세 납부 후 건물에 대한 추가공사비 관련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09-03-23
취등록세를 납부 후 건물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해서
재무제표상의 건물의 증가분과 취득세 과표랑 다르게 됐는데 가산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죠?
답변
취ㆍ등록세 납부후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추가지출에 따른 취득세 납부해야하며, 신고기한내에 납부하면 가산세없으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기간X미납세액X0.03%)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