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과세자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9-03-23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궁금사항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매출액을 과다하여 신고하였을시에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경청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90인데 100으로 신고시에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통해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을 받지는 못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간이과세자라도 매출액 과다신고로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하였다면 납부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매출액 100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되어 과다납부하였으므로 실제 발생한 매출액 90에 대하여 납부해야할 세액을 차감한만큼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