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도급 사업비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오이코스 | 2009-03-23

항상 유익한 도움을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A가 발주한 사업에
공동도급업체 가(45%),나(30%),다(25%)=총100% 가 있을 때,
지분율이 높은 "가"업체에서 업체별사업비를 정산을 실시,
차액을 "가업체"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지출액)정산방식은
첫째, 업체별로 세금계산서발행액(부가세발생액)과 (부가세미발생액)으로 구분하여 취합,
둘째, 가(100원) + 나(10원) + 다(20원)= 총 130원 로 확정하고 난 후,
셋째, 총130원을 지분율로 구분(가,나,다를 부가세발생액 과 부가세미발생액으로 구분)
(가:45%×100원) + (나:30%×10원) +(다:25%×20원)
로 나누어, 실제 업체별 사업비와 총사업비(업체별사업비를합한)를 지분율로 나눈 금액의
차액을 부가세발생액(a)과 미발생액(b)으로 나누어,
(a)는 "가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b)는 입금표만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주관하고 있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진행은 해오고있는상태이고,
(a)부분은 외주가공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과여 이런 차액산정방식이 입금표로만 갈음해도 무관한건지,
무관하다면 관련 법령이 있는 것인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 지 여쭙습니다.

주관하는 "가업체"에서는 부가세미발생액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없으며,
입금표와 사업비집계내역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가"업체에서는 사업비정산관련 증빙을
세금계산서발행액(부가세발생액)부분은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부가세미발생액에 대한 정산은 입금표와 사업비정산내역만으로 증빙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답변
1. 공동도급계약의 참여자들의 공동매입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취한 후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참여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면 되며, 통상 이러한 방법으로 많이 진행됩니다.

2. 하지만 각 참여자들이 각각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합계한 후에 총집계하여 다시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정산하는 경우, 각 참여자들이 최초 수취한 금액과 실제 배분되는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여회사의 입장에서는 실제 지출한 금액과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해 비용인정이 안되거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발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매입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실제 비용부담하는 부분만큼을 비용반영하여야 하므로, 정산되는 시점에 최초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최초비용반영액에 추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