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정질문 아이아커뮤니케이션 | 2009-03-23

산업재산권의 경우 등록비,관납료,연차료의 경우를 잡는데, 특허사무실 성공보수금이나
컨설팅비용, 장비기술시험수수료등은 지급수수료 처리하면되나요??

답변
산업재산권의 취득과 관련된 직간접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면 되므로 컨설팅비용이나 장비기술시험수수료 등은 자산의 취득가액반영이 타당하나, 특허사무실의 성공보수 등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원하면 취득원가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