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보수는 매년 주총결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원이라 함은
등기임원을 말하는 것인지 등기임원을 포함한 집행임원 모두를 말하는 것인지요.
예를들면 삼성전자인 경우에는 집행임원이 수백명이 되는데 집행임원 모두에 대해 주총에서 급여한도액을 결의하는지요?
답변
1. 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이사회 구성원, 감사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모든 임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임원도 이사회 구성원, 감사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므로 주총이나 정관 등에서 결의된 임원의 보수한도액 이내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미등기 임원(집행임원포함)의 보수에 대하여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상법에서 말하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승인받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들의 보수한도를 승인받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이사보수한도의 승인을 받으면서 비등기이사의 보수도 역시 포함되었다는 것을 주주에게 고지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비등기이사의 상여금보수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손금산입여부는 임원상여금만 해당되므로 정규보수는 임원보수한도와 상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