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복발행 관련 수협중앙회 | 2009-03-23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는데 거래처에서 갑자기 현금영수증도 같이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 두가지가 중복발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중복발행이 불가한 관련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거래에 대한 이중공제를 막기위함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후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이중으로 발행하는 것이므로 매입처와 합의하여 세금계산서를 폐기하던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로 신고하던지 결정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