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선납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건은 국세청 문의결과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 하는게 맞을까요?
1. 제도시행(09.2) 이전 발생 계약, 지급의 경우 : 불가능
2. 제도시행전 발생(계약,지급)분 : 기간비례 안분처리 끝.
답변
근로소득자가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고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임차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인바, 귀사의 경우처럼 신고일 이전에 발생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