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A회사에 제품매출을 발생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일정기간에 생산한 제품이 하자(불량)가 발생하여 A회사에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교환을 하였습니다. (하자제품은 반품하여 당사 입고하고 교환지급함)
3. A회사에 납품한 제품과 교환 지급한 제품은 최초 납품한 제품과 동일기능 및 성능을 가진
제품이기는 하나 크기가 기존 제품하고 틀립니다.
- 당사 제품은 기능은 동일제품이나 크기사양은 2가지로 구분 생산하고 있습니다.
4. 상기와 같이 이럴경우 반품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및 교환품 지급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단, 최초 판매시 단가와 현재 단가는 틀림-단가하락)
5. 아니면은 하자제품에 대하여 교환만 하면 되는 지 질의 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외 세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면 별도 답변 부탁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판매제품의 하자(불량)로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별도의 회계처리 등을 요하지 않으나,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하고 불량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동종제품 지급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하고 불량품 회수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1303, 2007.05.01
사업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