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한국에서 직원 채용 후 해외(프랑스)에 연락사무소장직으로 파견하고자 합니다.
가족과 함께 갈 것이며 급여는 한국에서 유로화로 지급 됩니다.
1.유로급여의 환가시점(급여지급일이 익월10일 일때 환율적용 일자?)
2.4대보험의 유지여부
3.소득세, 주민세의 과세여부
4.연말정산시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는지?
5.해외에서 주택과 자동차등 회사명의로 대여 또는 구입시 회사비용으로 처리가능한지요?
6.위 직원과 같은 경우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드리는것같아 죄송합니다.
답변
1. 해외파견근로자의 급여지급시점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2.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근무후 국내복귀되므로 국내규정에 따라 4대보험 취득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관리공단에 문의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해외파견근로자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되므로 관련 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프랑수)에서 해당국가의 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있다면 국내에서 합산연말정산후 늘어난세금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4. 해외파견근로자도 국내에서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5. 해외체류와 관련하여 주택 등 체제비 등 국내본사의 명의로 관련 증빙구비하면 회사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소득세법상 해외파견근로자로 1년 이상체류하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고 파견기간 종료후 국내에 재입국(복귀)가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 및 국적 등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