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A(공공기관)으로 부터 임차받은 시설에 대해 B지주회사는 C계열사로 재임대를 하였으며
B 지주회사는 A(공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임대료 전액을(추가 이익금 없음) C계열사에 청구하였습니다.
1) 상기와 같이 B가 C로 재임대함에 있어서 A로 납부한 임대료만을 C로 청구하였을 때 관계사간 부당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부당거래에 해당된다면 추가적으로 B가 C에 청구할 수 있는 재임대료 수익의 최소/최대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사회통념, 9% 또는 타사로부터 받은 견적의 이익금 수준?)
답변
1. 특수관계자간의 임대료는 제3자간에 거래되는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B사가 A와의 거래가격을 일종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B사가 C에게 재임대시에도 같은 임대료로 하여도 세무상 부당행위부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통상 특수관계자와의 임대거래시에는 자산시가의 50%금액에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