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질의합니다... 좋은나라 | 2008-02-27

기타주주들과의 관게가 명확하지 않다구하셔서 다시올립니다..
당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사등기부등본상 이사로 선임되어있는자,
당사의 대표이사,당사와 관계회사간에 있는 회사의 임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중 어떤 부류가 특수관계에 해당이 돼는지요..
그리구 국세와 지방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차이가있나여..지방세법에서는 단순히 혈연관계가 있어야만 특수관계자라구 하는데..
답변
1. 과점주주는 주주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결정하는바, 귀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사등기부등본상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자, 귀사의 대표이사, 귀사와 관계회사간에 있는 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국세와 지방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판단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