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시 합병신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회계처리 디오스텍 | 2009-03-22

안녕하세요..
당사가 합병을 하면서 합병신주(피합병법인)에 대한 증자분에 대한 등록세,교육세를 납부하였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당기비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병신주와 관련된 비용은 귀사의 의견대로 주식발행초과금(할증발행)과 상계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