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수선충당금 반포골프백화점 | 2009-03-20

회사 숙소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받으면서 장기수선충당금도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럴때 계정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리고 매월 아파트 관리비를 내면서
계정을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했구요.

관리비내역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매월 납부시 구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복리후생비에서 - 하나요?
아니면 잡이익으로?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정확히 뭔가요?
답변
1. 회사숙소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세입자이었으므로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대신부담한 것이므로 환급받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