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합계세금계산서는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하는 것인데, 이때의 1역월이란 달력상의 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역월의 공급가액의 합계'란 매달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1역월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이라 함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사이에서 거래당사자간 임의로 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정한 기간이 30일 이내라도 역월을 달리하는 경우는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데, 예를 들어 7월 1일∼7월 15일까지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지만 7월 20일∼8월 5일까지의 15일간 또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31일간 등은 역월을 달리하므로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이번달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의 기간분을 합산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세법에 저촉되는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