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기업인수시 관련 제비용의 회계처리 쌍용C&E | 2009-03-20

회사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OO 기업 인수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 인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1>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인수대상 기업에 대한 기업가치평가를 위하여 회계법인과
미래가치평가 및 자산평가 등 실사단 관련 용역비를 지급할 경우 최종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계약서를 최종 작성할 경우,
기업가치평가액에서 인수 대상 자산의 공정가액(감정평가)을 차감한 가액은
영업권으로 별도 약정서을 체결 할 경우,

상기 실사단 관련 용역비 회계처리시 동 영업권에 합산하여 취득하고 영업권상각
(내용연수 5∼20년, 세무상 내용연수 5년) 하는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실사단 관련 용역비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 하지 않고 처리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질의2>
양수도 대상자산의 공정가액 평가를 위하여 2 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 부터
감정평가를 받고 지급한 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 보고서상 해당 자산별 리스트 기준으로 안분하여 취득관련 추가
비용으로 합산하여 고정자산액으로 처리 해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1. 매수원가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것이나, 사업양수도를 위한 실사비용은 영업권가액보다는 실물자산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2개평가법인의 보고서 비용도 자산가액으로 계상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