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급영세 일정금액 사우회비를 예수하여 예수금처리 하여
법인명의 별도의 계좌로 사우회 관리를 할경우..
장부기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급여지급시(법인에서 예수)
급여 / 사우회예수금
/ 사대보험예수금
사우회통장입급시(별도관리법인통장으로 입금)
사우회예수금 / 보통예금
별도의 전표로 추가 만들어서
별도사우회통장의 내역을 기장해야 하나요??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통상'사우회' 는 임의단체로 회사가 운영주체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직원들이 부담하는 사우회회비 등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분이므로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으며, 귀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관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