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대손처리가 가능하며, 채권의 임의포기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아닌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 등을 조기회수 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경우 등 포기의 정당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포기액에 대해 손금반영이 가능합니다.
♣ 서면2팀-667, 2007.04.13
귀 질의의 경우 해외채권의 일부 포기가 불가피한 것인지 또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법인세법 기본통칙」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