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채권 처리 문제 한무컨벤션 | 2009-03-20

수고하십니다

매출채권이 있는 거래처와 소송(형사)이 제기되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매출채권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를 한다면

1. 매출채권 모두 대손상각이 가능한지요?

2. 그렇지 않다면 이후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3. 모두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대손처리가 가능하며, 채권의 임의포기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아닌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 등을 조기회수 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경우 등 포기의 정당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포기액에 대해 손금반영이 가능합니다.

♣ 서면2팀-667, 2007.04.13
귀 질의의 경우 해외채권의 일부 포기가 불가피한 것인지 또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법인세법 기본통칙」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