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기계 설치를 위해서 해외에서 기술자를 초빙하였습니다.
기술자가 국내 호텔 두곳에서 투숙하였고 당사는 법인카드로 호텔 숙박료를 각각 결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고 되어있는데 당사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2매는 모두 공급가액 및 부가세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한곳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수취하였는데 그 영수증 상에는 공급가액 및 부가세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요..
2매 각각의 공제가능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는 것은 영세율 적용이 제외됩니다.
2. 귀사의 경우 부가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 영세율을 적용한것으로 보이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에게 제공한 숙박용역이라도 그 대금을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지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로 신용카드전표를 재발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부가세가 표시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