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에게 증여시 과세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당사의 호주 자회사(100% 당사 지분보유) 직원에게 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경우에
증여의제에 의해서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증여세를 당사에서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해당 직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당사가 세금을 납부한다면 세금납부와 신고는 국내인에게 하는 양식으로 처리하는 되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해외자회사(100% 귀사 지분보유) 직원과의 관계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규정의 어느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2. 해외자회사 직원에 보유주식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와의 차익에 대하여 증여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국내신고와 같이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