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당초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하므로, 공급자는 귀사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공급자가 연락두절인 상태여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면 귀사에게 세무상의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와 상관없이 귀사가 기존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부분은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면서 대금을 회수하면 선급금으로 처리했던 대금지급분에 대해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급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는 기존 거래의 취소라는 세무상의 절차일뿐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보증보험금을 받는 시점에 선급금과 보험료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