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 취득세관련문의.. 좋은나라 | 2008-02-27

과점주주 취득세관련문의입니다..우선 저희회사의 2004년,2005년 주주명부는 다음과같습니다.
2004년 2005년
본인 : 47.5% 본인 : 43.06
배우자 : 19% 배우자: 36.93%
기타 : 33.5% 기타 : 20.01%
위에서 기타인들은 당사와 특수관계사들의 임원들입니다...이럴경우 본인(대주주)와 배우자는특수관게자에 해당이 돼는데..기타에 있는 관계회사의 임원들은 당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안돼는지요..해당이 된다면 과점주주에 해당이 안돼지만 해당이 돼지않으면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과점주주비율이 66.5%에서 79.99%로 13.49%가 상승된걸루 봐서 증가비율만큼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건가여..
답변
대주주와 다른 주주들은 동일한 회사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와 다른 주주들이 친인척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됩니다.
귀사의 질의에는 대주주와 기타주주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대주주와 기타주주가 친인척관계가 아닌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라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주주와 배우자의 지분증가분인 13.49%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