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주택자 매도시 양도세,비업무용부동산 매도시 양도세 sk증권역삼역 | 2009-03-20



중과세가 언제부터 실제적으로 감세되는 건가요?(정확한 시행일자와 세율 범위가?)
답변
1. 현재 1세대2주택은 08년12월26일 소득세법 개정에 의해 2010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6~35%)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1세대2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시 50%, 1년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시 40%의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세대2주택이라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내용은 1세대3주택 이상자에게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또한 법인과 개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3월16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세대3주택 이상자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아직 입법화된 내용이 아니며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내용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최종 가결되어 공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미리 예단하여 적용하지 말고 최종 확정공포된 법률 시행이후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하였으므로 3월16일거래분부터 적용될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