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수정신고 관련 주용운님 | 2009-03-19

안녕하세요 이건에 대해 오전에 질문 드렸는데
의문사항이 생겨 추가적으로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이행상황신고서 수정할경우 수정하는 금액 넣어주고 위에 기존 신고된 금액
적색으로 써주고 기존 신고금액과 수정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수정신고세액란에 반영
을 해줘야하는지요??
이행상황신고서를 이렇게하면되고...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한거랑 기부금명세서 제출한건
어떻게 서면으로 제출하나여? 그냥 기존에 제출한거 복사해서 수정된거만 고쳐서 제출하면
되는지요?? 아 마지막으로 국세청 홈텍스들어가보니 원천세 수정신고접수 안내 관련
팝업창이 뜨던데..거기보면 수정신고서는 3.25일부터 접수하며 3월말일까지 최종 전송한
1건이 인정됩니다 이런말이 있는데요...그러면 수정신고가 전자신고로도 받는다는
말인가요??
확인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숫자가 수정되면 최종분을 인정한다는 뜻임-정식수정신고의 개념과는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