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고용유지 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세무조사 유예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예로 들면 세무조사 유예 신청 기한이라던지 방법과 같은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하고,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무급휴직 합의 등 노사간 양보교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는 국세청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사안 및 고시 등은 아직 공포된 것이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