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산세 과표산정시 창고관련 문의 서전텔콤 | 2009-03-19

건축물대장상에 1층을 창고와 업무시설 용도로 각각 분리되어 면적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계산시 용도지수관련 업무시설은1.25, 창고는 0.8입니다.
구청의 과표담당은 창고 용도로 적용을 받을려면 냉동창고나 보세창고등 허가를 받아서 운용
하는 창고를 이야기하지 그냥 업무시설의 부속창고는 업무시설 용도지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당사는 창고관련 허가를 받은것은 없고, 건출물대장상에 용도를 창고로 기재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사에서는 자재창고로 사용중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용도지수가 업무시설(사무실)로 적용을 받는게 맞는지요? 창고로 적용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 창고의 경우 용도지수를 0.8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때의 창고의 범위에는 사무실용 창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사무실용 창고에 해당한다면 창고의 용도지수를 적용받지 못하고 사무실의 용도지수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나, 사무실용 창고가 아니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창고의 용도지수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귀사의 창고가 사무실용 창고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인바, 귀사가 해당 창고가 사무실용 창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관할 시군구 등에 입증하면 창고의 용도지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