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보험관련 삼립전기 | 2009-03-19
매번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b/s 상 퇴직보험충당부채 잔액은 없고,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30억원으로 가정한 경우~
1.퇴직보험료 5억 불입시 :
회계처리) 차)퇴직보험예치금 5억 대)보통예금 5억
차)퇴직급여 5억 대)퇴직급여충당부채 5 억
질문1)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2.퇴직보험료 인출 및 지급시;
차)퇴직급여충당부채 2억 대)퇴직보험예치금 2억
질문2)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퇴직보험받아 지급하면 그 만큼 퇴충전입금액불입의 손금산입가능액이 늘어남-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