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08년 고용 인력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교촌에프앤비 | 2009-03-19

2008년에 고용한 인력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앞으로의 혜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